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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199 (6)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사실 중 화장품 판매수당을 받을 기회를 얻은 데 따른 뇌물수수의 점 공소사실 기재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더라도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공무원인 피고인 A이 아니라 비공무원인 피고인 B이고, 피고인 B의 뇌물 수수를 피고인 A의 뇌물 수수와 같게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위 범죄에 따른 수익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범죄에 따른 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중 820달러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2. 5.말경 원심 공동피고인이던 C으로부터 820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C 등의 믿을 수 없는 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 부분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중 2011. 5.경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A은 2011. 2.경 건설업을 하는 BJ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직권을 남용하여 BJ에게 의무 없이 C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BJ이 스스로 C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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