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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1:14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영업장에서 ‘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업무 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한 후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돌아와 ‘ 내가 국가 유공자인데 니들이 뭘 할 꺼냐

’라고 말하다가 우산이 들어 있는 약봉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된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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