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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나4904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4. 2. 27.부터 2016. 8. 5.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959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8. 4.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54,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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