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95-4에 있는 한국건축설비 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개2파출소 방면에서 삼산체육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를 유진사거리 방면에서 부개2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R 승용차의 좌측 문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R 승용차를 판넬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451,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도주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2동 85-1에 있는 인천수협 부개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인아파트 방면에서 삼산체육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리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