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3. 24. 강원 정선군 B 1,41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2. 11. 16. B 680㎡ 및 C 738㎡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과 분할 후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1999. 11. 20.부터 2000. 12. 21.까지 수해복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로를 만든 후 현재까지 수로가 된 부분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수로가 된 부분(이하 ‘이 사건 수로 부분’이라 한다)은 2005. 6. 8. 피고 군수에 의해 정선군 고시 D로 소하천인 E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2, 28호증, 을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로를 만들어 이 사건 수로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로 부분을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2000.부터 2014.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영농 손해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6. 12.자 준비서면으로 원고가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을 민사소송으로 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단 피고가 수해복구공사를 진행한 1999. 11. 20.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수로 부분을 점유ㆍ관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