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5 2013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18:30경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4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천면 상림리 상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