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E생, 여, 체류기간 만료일 2012. 10. 18.)를 고용하고, “C”과 도급계약을 맺은 경주시 F에 있는 G(주)에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경부터 2018.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도급계약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긴급보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