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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22 2011노772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 (1) 피고인 A, C (가) 공통된 항소이유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대법원 2011. 7. 28.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ㆍ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ㆍ경제ㆍ법률ㆍ군사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위 대법원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D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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