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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4 2018고단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외에도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관악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비 2억 원을 주면 2017. 9. 14.경까지 화성시 D에 E를 건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딸 차량 구입비, 사무실 경비, 차량 할부금,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공사대금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E를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0만 원 및 2017. 8. 10. 계약금 명목으로 B(주) 명의의 F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현장사진, 각 소견서,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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