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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28 2014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경 밀양시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 전에 팔면 돈이 되니까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 상가를 매수할 계획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7,8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12. 6,200,000원, 같은 달 21. 7,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3.경 밀양시 인근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 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밀양시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문소에서 검거가 되었는데 벌금 300만원을 내야 풀려나니까 벌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에 대한 수배상태였고,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면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약정서,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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