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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실장이다, 세금이나 실적 문제 때문에 계좌를 대여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입금액의 15%를 임대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1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F)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업체에서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자료,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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