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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회사 C 실장입니다.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대여받고 있으며 3일간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원을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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