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정5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0: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 씨 발 이 새끼야, 너 뭐야, 씨 발 너 뭐야, 이름 좀 보자 씨 발' 이라고 말하여 폭행 관련자 4~5 명 및 지나가는 수명의 행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CD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