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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23:1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근에서 서울 노원구 월계동 833 화랑고가 앞 노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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