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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2:27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친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7%),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번 처벌 이후 2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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