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2%),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