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0 2019가단5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9. 27.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12%(매월 27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9. 5.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반환 및 미납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