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11』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9.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0.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 릉 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7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7~8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90』 피고인은 2018. 3. 20. 06:27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6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나 술 안 마셨어.
씹할 놈 아. 경찰 니들이 봤냐
좆 까고 있네.
어이, 아저씨. 병신새끼야 죽여 버릴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1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모욕 동영상 씨디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