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C와 커피공장 및 커피숍을 공동 운영하면서 자금 운용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C로부터 이체받은 600만 원은 위 커피공장 및 커피숍의 전반적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일 뿐 리스계약 보증금에 사용하기로 용도가 특정된 돈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600만 원 중 200만 원은 동업자인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커피 원두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B와 C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집행을 승낙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 B, 피해자 C와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공장 및 커피숍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B는 공사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금 운용관리, 원두 구입 및 공급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C는 공사 및 실제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커피공장 및 커피숍에 필요한 커피로스터 및 애프터버너를 피해자 B 명의로 캐피탈 리스계약을 통해 구입함에 있어서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1,2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필요하니 카페 기계 4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처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대출되는 금원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F(구 G)과의 사이에 피해자 B 명의로 정상 구입하는 위 커피로스터 및 애프터버너 외에도 피해자 B가 피해자 C로부터 기존 카페에 있던 '에스프레소 머신, 온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