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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529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해자 D과 동업하여 2012. 1. 5. 대구 동구 E 2층에 있는 성인오락실인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1,500만 원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2. 1. 5.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위 F게임랜드의 성인용 게임기계인 “고래이야기” 50대 구입 및 점포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2012. 1. 6.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위 동업자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게임기계 구입 및 점포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위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500만 원만 게임기계 구입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2. 1.경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게임용 기계 25대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고래이야기” 성인용 게임용 기계 5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이라는 이유로 동업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2. 12. 15. 1대당 13만원을 받고 위 게임용 기계 25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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