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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21237
구조물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G 답 4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5, 26,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성시 K 공장용지 527㎡ 및 위 지상 건물, L 공장용지 572㎡ 및 위 지상 건물, M 도로 394㎡ 중 394분의 114지분을, 피고 C은 화성시 N 공장용지 551㎡ 및 위 지상 건물과 M 도로 394㎡ 중 394분의 82지분을, 피고 D, 피고 F은 각 위 같은 도로 394㎡ 중 394분의 61지분을, 피고 E은 위 같은 도로 394㎡ 중 394분의 66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과 위 M 도로 394㎡ 및 위 K 공장용지 527㎡와 사이의 경계선상에 담벼락을 설치하면서, 위 담벼락을 지지하기 위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화성시 G 답 4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5, 26,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 위 H 답 496㎡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6, 27, 28, 21, 22,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 위 I 답 496㎡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8, 29,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 위 J 답 846㎡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9, 30, 31,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에 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 일부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을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옹벽을 설치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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