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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54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아버지, 아이 셋과 인천 남구 D아파트 A동 501호에서 거주하면서 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문제로 계속하여 다투어 오던 중, 2016. 9. 말경부터 위 거주지에 들어가지 않고 식당에서 숙식하며 처와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부터 처와 말다툼을 하다

술을 마신 후 22:00경 처에게 전화하여 “야 좆같은 년아, 너 죽이러 10분이면 도착하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로 갔으나 처가 겁이 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없자 처의 옷과 가방을 가위로 찢어 놓고 다시 밖에 나가 술을 마시다, 다음 날 02:20경 처에게 전화하여 처가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나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15분이면 가, 오늘 다 죽었어”라고 말한 후 03:00경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약 600cc의 석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꺼내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플라스틱 병에 들어 있던 석유를 위 주거지의 현관문 앞과 거실에 뿌리고, 피고인의 몸에 끼얹은 후 “다 죽여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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