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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9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재물 손괴 등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 조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옆에 이름 기재가 누락되었으니 이를 보완하라 고 요구하여 이에 따라 ‘G’ 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 서명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G’ 이라고 기재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 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이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만한 사 서명 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 서명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G으로 행세하면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그 신분이 탄로 나기 전에 이미 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에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처럼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일반인이 보기에 위 서명이 G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로써 사 서명 위조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② 피의자신문 조서가 경찰관에 의해 작성되고 경찰관의 면전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서명하게 되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서명을 기재함과 동시에 그 서명은 경찰관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 즉시 위조사 서명 행 사죄도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인이 G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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