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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70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수원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 G 과 사이에 3 인이 상호 출자하여 여주시 H에 있는 건물을 임차한 후 대게 음식점, 대게 도 소매점, 매점을 공동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 등 과의 위 동업 약정에 따라 동업자금 명목으로 F로부터 2016. 2. 23.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농협 계좌,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및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99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동업자금을 피고인과 F, G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23. 경 위 E에서 위 동업자금 중 400만 1,000원을 E의 대게 구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동업자금 합계 2,242만 4,06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F, G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피해 금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업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주 K가 F 명의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업대상자인 G, F는 경찰 및 법정에서 F가 피고인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피해 금원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지 여주 K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F와 동업하였다고

볼 처분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도 일시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16. 2. 23.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총 금액도 4,899만 원으로 동업자금이라 기 보다는 차용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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