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17,374원과 그 중 30,517,357원에 대한 2016. 7. 5.부터 2017. 4. 1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19.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34,000,000원(그 후 30,400,000원으로 감액됨), 보증기한 2015. 8. 18.(그 후 2016. 8. 18.으로 연장됨), 채권자 농협은행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7. 5. 농협은행에 30,517,3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일부금 회수하여 30,517,357원의 대위변제금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확정손해금 17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17,374원(= 대위변제금 잔액 30,517,357원 확정손해금 17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30,517,357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7. 5.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