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14. 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주식회사 D( 이하 ‘D') 의 기업통신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E 관련 사업 (F 시스템) 의 기획, 계약 등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 휴대전화 등의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9. 말경부터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G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G이 D의 위탁 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위 회사가 공급하는 H 가입자를 유치하고 D로부터 보조금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3. 12. 31. 경 B로부터 향후 D에서 발주하는 차량용 I 사업 (J 시스템) 의 단말기 납품 등 계약에 있어 G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BMW 528i 승용차 대금의 선급금 35,256,670 원 및 2014. 8. 경까지의 위 차량 할부금 합계 11,538,518원을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4. 5. 23. 피고인의 중국 청도 골프여행 경비 1,319,500원을, 2014. 7. 31.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유흥 주점에서 술값 등 767,000원 상당의 향응을, 2014. 8. 12.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유흥 주점에서 술값 등 600,000원 상당의 향응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G B로부터 합계 49,481,68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O( 이하 'P' )로 부터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3. 9. 4. 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유흥 주점에서 P의 I 사업 담당자인 S으로부터 향후 D에서 발주하는 차량용 I 사업의 단말기 납품 등 계약에 있어 P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술값 등 36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