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법 1986. 10. 16. 선고 85가합118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독립당사자참가사건][하집1986(4),193]
판시사항

본소가 쌍불취하된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의 운명

판결요지

당사자참가의 소는 본소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본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된 이상 이미 제기된 당사자참가소송 자체의 계속이 존속될 수 없다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6.2.15. 선고 65다2442 판결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72조(30)92면 카1467) 1973.7.24. 선고 72다1816, 1817 판결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72조(60)96면)

원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천일

주문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참가취지

별지목록기재 동산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가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사자참가의 소는 본소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본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된 이상 이미 제기된 당사자참가 소송자체의 계속이 존속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원윤희 및 지배인 오진완과 피고회사 대표이사 정구선은 각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1985.9.5. 09:30에 각 불출석하고, 그후 같은해 10.14. 이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원윤희 및 지배인 오진완, 같은 노병진과 피고회사 대표이사 정구선은 각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제5차변론기일인 같은해 12.19. 10:00에 또 다시 각 불출석하여 이 사건 참가소송의 본소인 당원 85가합766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같은날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자체의 계속이 존속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가 그 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한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데 있으나, 피고는 본소송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하여서는 이를 다툴여지도 없음이 엿보인다) 결국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4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박기동 정영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