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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57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B에 있는 임야에서 3일에 걸쳐 기계톱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참나무 39본, 소나무 1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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