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471-5번길 세인아파트 앞 사거리 이면도로를 일산약국 방향에서 세인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여, 16세)이 이면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면도로 중앙 부근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피고인이 급한 구호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