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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0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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