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19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