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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11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 02:22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며 이마로 G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1:38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5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시비를 걸며 “씨발, 눈깔 판다.”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피해자의 눈앞에 양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찌를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K의 오른팔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 팔을 휘두르며 카운터 앞쪽과 주점 복도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48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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