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동 앞 도로를 E아파트 남문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우측 도로변에 서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차하는 피해자 G(남, 28세)가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번지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