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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7:20경 경남 고성군 B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C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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