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6개의 카라반을 마련해 놓고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및 야영장 운영 현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일 건 판결 확정 일자 확인에 대하여),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미등록 야영장업자 고발, 사진 대지 및 모니터링 보고서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라반을 이용해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카라반 및 이와 함께 운영하던 펜션을 매도하기 위하여 영업하고 있는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영장( 카라반) 영업을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야영장을 경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7. 25. 경까지 도 ‘F’ 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카라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예약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예약 신청 및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나. 위 홈페이지의 예약 페이지에는 “ 이벤트 적용기간: 2017. 2. 15.부터
6. 30.까지” 라는 카라반 이용 금액의 할인 광고가 게재되어 있었고, 위 기간 중 카라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예약 문의를 남기기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