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남편인 C과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02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7,500만 원, 기간 2016. 5. 9.부터 2018. 5.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C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14,800,000원 및 85,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C은 2016. 3. 26.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추후 경매가 실행되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지급한 금 2,000만 원과 이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임대인의 처가 모두 갚기로 합니다.”라고 기재된 임대차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7. 8.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7. 3. 13.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원고는 그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218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임대차 동의서(갑 제7호증의 1 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2016. 3. 31. 원고의 공장 사무실에서 글자가 인쇄된 A4 용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임대차 동의서의 문언 자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가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는 점, ③ 이 법원이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임대차 동의서 원본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피고 자필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