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2011.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9. 13:10 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296 대양 고운 채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춘화로 3348-9 화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순 번 21), ‘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에만 5회에 이르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다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