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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0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주로 피해자와 그 동료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파출소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는 긴급체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가 체포 과정에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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