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5 2016누71944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4. 1.부터 1977. 5. 30.까지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1985. 4. 20.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10. 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012. 12. 15.부터 2015. 10. 2.까지의 망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3. 피고 자문의사회의 판단에 따라 망인이 대퇴골 골절을 수상한 당시인 2015. 4. 26. 이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중환자실 치료기간을 제외한 2015. 4. 27.부터 2015. 10.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그 중 원고가 다투는 2012. 12. 15.부터 2015. 4. 25.까지를 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간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일부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8년 이후부터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침상에서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제1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주치의 ① 진폐증으로 호흡곤란이 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