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는 12,000,000원, 피고 C은 1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3...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H가 2005. 6. 5. 사망하여, 2017. 6. 5. H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210 지분에 관하여 망 I 및 반소원고들 앞으로, 21/210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6/210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각 4/210 지분에 관하여 L, M 앞으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7.경 남편 N 명의로 O과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6.까지 O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4. 7. 24.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2015. 6. 21.경 다시 O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5만원, 기간 2015. 6. 21.부터 2017. 6.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반소원고 D 명의 계좌로 2017. 2. 22. 15만원, 2017. 4. 13. 30만원, 2017. 5. 16. 15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O은 2019. 5. 7.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B가 O을 상속하였다
(O의 다른 자녀들인 P, Q은 울산가정법원 2019느단72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반소원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21.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인 O의 상속인인 피고 B는 보증금 중 1,200만원(3,000만원 × 상속분 2/5),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