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채 약 7억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C 주식회사 운영자 D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D이 위 회사를 E에게 인수시키기 위하여 1년에 최하 5억 원 이상은 남길 수 있다고 하였고, E이 인수의 조건으로 위와 같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D은 2013. 3. 22.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H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A (I)’, 채권최고액란에 ‘금 이억오천만 원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 서구 J아파트 제102동’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E은 위와 같이 인수한 회사로부터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이 나지 않음은 물론 추가 손실을 입게 되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내가 G 법무사에 도장 및 인감을 잠시 맡겨놓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E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G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등기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