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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6373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77.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 3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하다

2010년경 다시 연락이 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11. 11. 23.경부터 2011. 11. 30.까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전화번호 D)은 자신의 핸드폰에 피고 전화번호(전화번호 E)를 ‘F’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당시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1. 11. 23. 오후 6:27부터 오후 7:06까지 문자메시지 C : 김치에 돼지고기 넣고 따끈따끈사게 끌힌 김치찌개가 생각나는 추운 퇴근길 갈곳을 찾지못하니 더욱 더 추워지네요. 피고 : 날씨가 많이 추워지내요 빨리 집으로 향해서 따뜻한 집안에 따뜻한 음식 나누며 오순도순 정담나누는 시간되겠네요 지금 문자봤어요. 2) 2011. 11. 29. 오후 8:42부터 오후 8:57까지 문자메시지 C : 무엇하시나요.

피고 : 는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C : 테레비 보지말고 나를 보세요.

3) 2011. 11. 30. 오후 7:55부터 오후 8:04까지 문자메시지 피고 : C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 때로는 많이 그리워했고 때로는 얄미웠고 어느때엔 옛시절 당신과의 만남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 스스럼없는 친구가 되어버렸군요 가끔씩 마주 바라보며 아름다운 추억이었구나 고마워할까요 0(^0^ 0 C : 친구이자 애인이자 사랑하는 연인이기에 거리낌이 없어 평온한 사이이어라. 라.

C은 2012. 6.경 피고에게 “뭐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C에게 “지금 서울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C은 피고로부터 "저녁에 적적하다.

저녁 사 달라 만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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