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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0. 2. 7. 선고 89나41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0(1),31]
판시사항

조광권양도계약이 광업법 제11조 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광업소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인수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조광권자가 광업소에 대한 채굴권 및 기타 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이미 발생한 임금채무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당시 위 광업소 근로자들의 대표자가 이에 동의하면서 위 광업소의 양도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광업소에 대한 채굴권 등을 양도하기로한 합의는 조광권양도계약으로서 광업법 제11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위 양도합의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채무 등 인수약정까지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광업등록원부상 조광권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조좌현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1, 황만진, 안종덕, 황만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9.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갑 제2호증의 1(보증보험약정서: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그 성립인정을 취소하고 인영부분만 인정하였으나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피고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른 날인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추인되고 당심증인 원심공동피고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호증의 2 내지 6(각 인감증명서), 갑 제5호증(조광권원부등본), 갑 제7호증의 1(노무관리책임보험예치금 사용요청), 갑 제7호증의 2(조광권소멸통지서), 원심증인 오남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보험금영수증), 각 원심증인 김종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3(근로자개인별 체불임금내역),갑 제7호증의 4(개인별 퇴직금미지급 내역서), 갑 제8호증(보험금청구), 갑 제9호증(채무변제요구)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오남석, 박해붕, 김종혁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 1이 삼흥광업소라는 상호로 1982.3.17.부터 전남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7의1 소재 광업등록사무소 등록 제22026호의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등록 제655호로서 석탄채굴을 함에 있어 위 광업소 근로자들의 임금지급담보를 위하여 1984.3.29. 소외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그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명칭변경되었으며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 보험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사업단, 보험기간을 1985.1.1.부터 1989.12.31.까지 보험금은 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조광권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가 위 사업단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여 위 사업단이 위 보험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위 사업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 원심공동피고 1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과 이에 대한 지급한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및 원심피고 황만진, 안종덕, 황만석, 소외 구보우는 위 원심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원심공동피고 1의 위 광산에 대한 조광권은 뒤에 인정하는 조광권양도를 이유로 1987.3.14. 소멸되었으며 위 소멸당시 위 광업소의 근로자 87명에 대한 1985년도 및 1986년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도합 금 34,919,151원인 사실, 위 근로자들이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1987.9.30. 원고가 피보험자인 위 사업단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사업단이 위 보험금을 위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갑 제2호증의 1(보증보험약정서) 중 동인의 연대보증인명의는 동인의 동서인 원심피고 황만진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심증인 원심공동피고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위 원심공동피고 1이 원고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삼흥광업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 1이 1985.11.1.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 이후의 위 광업소 근로자들의 임금 등은 위 소외인 등이 지급하여야 하고 위 원심공동피고 1은 그 의무가 없으므로 위 원심공동피고 1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사업단에 지급한 보증보험금의 구상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화해서인증서), 을 제2호증(화해조서), 을 제3호증의 1(판결), 을 제3호증의 2(확정증명)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원심공동피고 1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원심공동피고 1이 1985.6.30.경 소외 1에게 위 삼흥광업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위 원심공동피고 1 및 근로자들이 위 광업소의 인도를 거부하자 위 소외 1은 1985.10.12경 동인의 권리를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 위 원심공동피고 1과 위 소외 2는 1985.10.30. 위 삼흥광업소에 관한 채굴권 및 기타 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이미 발생한 임금채무 등을 위 원심공동피고 1이 위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후 위 소외 2가 위 광업소를 관리운영하여온 사실, 위 양도합의 당시 위 광업소 근로자들의 대표인 소외 3은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위 소외 2의 위 광업소인수에 동의 하였으며 위 광업소인수전에 발생한 임금을 위 원심공동피고 1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2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원심공동피고 1과 소외 2는 법률상 조광권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위 원심공동피고 1을 광업등록원부상 위 광산에 관한 조광권자로 그대로 두고 행정관서에의 신고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법률행위는 위 원심공동피고 1 명의로 하기로 한 사실 및 위 소외 3 등 근로자들은 위 소외 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광산에서 광부로 계속 종사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1을 거쳐 위 소외 2에게 채굴권 등을 양도한 계약은 조광권양도계약으로서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으로 하는 외에는 조광권을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광업법 제11조 에 의하여 무효라할지라도 위 원심공동피고 1과 소외 2 사이의 위 임금채무 등 인수약정까지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강동애 등 근로자들이 위 조광권양도를 알고 이를 양수한 위 소외 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이상 위 원심공동피고 1이 광업등록원부상 조광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사업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사업단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피고에게 구상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1,2심 모두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신정식 오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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