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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1566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9.부터 2016. 9.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7. 28.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3. 3. 16.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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