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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08. 7. 15.부터 같은 달 19.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편취하고 2010. 8. 16. 재산명시기일에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1. 9. 23.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1고단1564 판결). 나.

원고는 위 투자금을 포함한 피고의 채무보증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315 판결 참조)를 제기하여 4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고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은 물론 재산을 은폐하려는 등 민사집행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전제사실에서 본 편취금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즉 재산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로써 정신적 고통 회복도 함께 명한 것과 다름없는바, 원고 주장의 사정들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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