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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3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67세) 과 2017. 4. 경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00: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D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침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쳐 내자 “ 내가 여자한테 질 거 같으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그 곳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을 베개로 틀어막은 후 “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지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0:00 ~11 :00 경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D 빌라 주변 공터에서 피해 자가 고물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16:00 경 위 D 빌라에서 피해 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찔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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