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462
사기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 합계가 800만 원이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 합계가 500만 원이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