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0:49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남자가 고함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니들 이름이 뭐야,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휴대폰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