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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0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00:16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동‘ 1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4세)가 관리하는 소화기 1개 시가 20,000원을 작동시켜 분말가루를 뿌리는 방법으로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자 C 소유의 소화기 1개”를 손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할 때 소화기의 소유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고, C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실장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 00:33경 전항과 같은 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을 두드려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건조대와 탁자를 넘어트려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2. 00:49경 전항과 같은 건물 1층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 난동을 부린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9세)이 전항과 같은 범행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체포에도 저항하며 피해자인 위 F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열상 및 피하출혈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 0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전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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