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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고단18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18:40 경, 김포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C SM5 승용 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관계가 묘사된 동영상을 보며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4년도에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성범죄 재범이 가능해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수가 훤히 볼 수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은 아니다.

-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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